• 2024. 7. 10.

    by. 최선이가

     

     

    목차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그리고 면세사업자 환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기본 개념 이해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에 4번으로 나누어지며, 각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1. - 1기 예정신고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실적을 4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2. - 1기 확정신고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3. - 2기 예정신고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을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 2기 확정신고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1년에 2번(1월, 7월)만 신고해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외 없이 분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정기신고와 예정신고의 차이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정기신고 : 지난 분기 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진행됩니다. 직전 연도 연간 공급가액이 4억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정기신고만 진행합니다.

    *예정신고 : 정기신고 전에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진행하는 신고로, 매년 4월과 10월에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정기신고 모두 진행해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신고기간 계산 방법 상세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 제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 제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며,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며, 신고는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진행합니다.

     

     

     

    면세사업자의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만약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겸영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신고 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 조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부가가치세 신고: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환급 신청:부가가치세 신고 후, 환급 대상인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3.환급 심사:환급 신청을 받은 세무서는 환급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환급금 지급: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환급시기와 처리 기간 파악하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환급:신고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즉, 1월과 7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각각 2월과 8월 25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예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 매출 누락: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매출을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적게 납부하게 되므로, 추후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과다 적용: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공제받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여 과다하게 공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초과: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고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홈택스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어렵고 복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