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6. 17.

    by. 최선이가

     

     

    목차

     

     

     

     

    오늘은 조금은 심도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앞두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대상 및 필요성 이해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첫째로, 가입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둘째로, 필요성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셋째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hug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전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것이고 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기로는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상세 안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

     

     

     

    먼저, 보증대상 주택으로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각각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이 필요 서류 입니다.

     

     

     

    보증금액 한도와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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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오피스텔 (2021.9.14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상 거래사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2. 연립/다세대 (2021.9.14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담보인정비율80% - 선순위채권

    3. 단독/다가구 (2022.2.1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임차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담보인정비율 80% - 선순위채권

     

     

     

    위채권 필요 서류 및 준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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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개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3. 전입세대 열람원(도로명, 지번 각각 1부)

    4.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심사 과정과 승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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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타전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 보다 우선순위여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관리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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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보험료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액이 집값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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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30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 보증금 지급 영수증

    셋째,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접수

    - 손해사정 및 심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넷째, 주의사항으로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