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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 가입 대상 및 필요성 이해하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상세 안내
- 보증금액 한도와 산정 기준
- 필요 서류 및 준비 과정
- 심사 과정과 승인 기준
- 가입 후 관리 및 유의사항
-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주의사항
오늘은 조금은 심도 있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바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인데요. 요즘 집을 구하거나 이사를 앞두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거예요.
전세보증보험,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아요!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상품입니다. 즉,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대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 이내여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대상 및 필요성 이해하기
첫째로, 가입 대상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입니다.
둘째로, 필요성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셋째로,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자면 hug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두 가지 종류를 제공합니다. 전자는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것이고 후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입 시기로는 신규 전세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갱신 전세계약은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상세 안내
먼저, 보증대상 주택으로서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이며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지번 각각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이 필요 서류 입니다.
보증금액 한도와 산정 기준
1. 아파트, 오피스텔 (2021.9.14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상 거래사례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2. 연립/다세대 (2021.9.14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담보인정비율80% - 선순위채권
3. 단독/다가구 (2022.2.1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임차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담보인정비율 80% - 선순위채권
위채권 필요 서류 및 준비 과정
가입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개인)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3. 전입세대 열람원(도로명, 지번 각각 1부)
4.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 입금증 등 5.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열람내역
6. 건축물대장(단독, 다가구의 경우)
심사 과정과 승인 기준
-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보증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공공택지로서 지적미정리로 대지권 미등기인 경우 보증가능)
- 보증대상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가 없을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중, 다가구 제외), 타전입자가 있는 경우 임차인 보다 우선순위여야 함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신용불량자나 연체자 등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관리 및 유의사항
첫째, 보험료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액이 집값의 6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전세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사를 할 때는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 절차 및 주의사항
첫째, 전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후 30일이 지나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보험금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원
- 부동산등기부등본
- 보증금 지급 영수증
셋째, 보험금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 청구서 접수
- 손해사정 및 심사
- 보험금 결정 및 지급
넷째, 주의사항으로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기 행위를 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만큼, 잘 숙지하셔서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