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13.

    by. 최선이가

     

     

    목차

     

     

     

     

    요즘 주거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오늘은 행복주택의 입주조건과 최근에 발표된 모집공고, 입주자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예전보다 조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무엇인가?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

     

    2.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3.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6세 이하(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4.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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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조건 살펴보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1. 무주택 요건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대학생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 :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본인은 80%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3,55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혼부부 :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 외벌이는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 세대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3,55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 세대원 전원이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2,764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신혼부부 및 창업지원주택은 최대 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정보 찾기

     

     

    행복주택 입주조건 입주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홈페이지에서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청약센터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또 공고문은 일간지나 신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심 지역을 등록해 두면 해당 지역의 모집공고가 나올 때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입주자격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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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별로 각각 세부적인 입주자격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생 계층은 미혼이며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이어야 하며, 취업 준비생의 경우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청년 계층 역시 미혼이며 무주택자이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이어야 하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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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홈페이지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에서는 공급 대상 주택, 임대조건, 신청 자격, 일정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입주 희망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청약 신청 이후에는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주자 선정 및 확인은 LH 청약센터 또는 AR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또한 전자계약과 현장 계약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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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정 과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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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신청 후에는 아래와 같은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서류 심사: 제출한 서류를 통해 입주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 추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합니다. 추첨 방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순위 결정: 추첨 결과에 따라 순위를 결정합니다. 순위는 거주 지역, 소득 수준, 혼인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당첨자 발표: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각 단계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해야 합니다.

     

     

     

    입주 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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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을 통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입주자가 거주 중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계약체결 후 해약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